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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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에규 제273호) 개정 (신구대조표) 조회수 : 2794 / 작성일 : 2008.03.06
「건설산업기본법률」제30조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제도가 삭제 시행(‘08.1.1)됨에
따라 계약관련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
고 이를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 개정부분은 진한글씨로 표시되어 있음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신구대조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