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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지문인식 전자입찰 본격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조회수 : 1394
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지문인식 전자입찰은 2010.4.1부터 공고되는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단계적으로 모든 전자입찰에 확산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른 지문인식 전자입찰 과정에 있어 입찰자가 사용하는 지문보안토큰의 장애 또는 입찰자의 
지문인증 오류 등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기존 
공인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이용 신청 대상
  ○ 지문인식 전자입찰 의무적용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입찰자중 지문보안토큰 고장 또는 
     지문인증 오류 등으로 지문인식을 통해 정상적인 입찰서 제출이 불가능한 입찰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 신청은 각 조달업체의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별로 각각 신청이 가능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화면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이용방법 : (붙임 1) 매뉴얼 참조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신청서 제출일시로부터 48시간까지는 
     지문인식 없이 기존 공인인증서로 입찰서를 제출 가능
     - 로그인 화면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로그인”에 체크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입찰에 참가
    * 신청서 제출 이후 48시간이 초과되면 지문인식을 통해서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유의사항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은 입찰자 개인별로 2회까지만 가능하며, 2회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사유서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추가적으로 이용이 가능함

※ 세부 내용은 지문인식 전자입찰 제도 시행으로 개정된 조달업체이용약관(붙임2)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붙임3)를 참고하여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_지문인식_예외적용_이용메뉴얼.ppt
붙임2_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_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
붙임3_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_조달업체이용약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