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형 |
내 용 |
분석주기 |
A.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산법 제22조 위반) |
1.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4천만원 이
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계약체
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건
설공사 대장 미통보(허위통보 포함)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
분기 |
B.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건산법 제34조 위반) |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매월 |
C.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건산법 제68조의3 위반) |
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D. 불법하도급
(건산법 제16조, 제25조, 제29조
제83조 위반) |
4. 건산법 제16조(시공자격)를 위반하여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받는 경우 |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한
경우 |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
7.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
8.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
9.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업종의 건설
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
10. 영업정지 중 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