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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토론회 개최 조회수 : 148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월25일(수)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여러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국토부가 그동안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14.5월~’14.12월)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임대료 기준안을 소개하였고,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가의 패널토론도 진행됐으며, 지자체 및 지방공사, 부동산 분야 관계자 등도 방청객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 패널: 가천대 박환용 교수(사회), 명지대 이상영 교수, 서울신문 류찬희 기자, 목원대 정재호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박사, 우리은행 홍석민 부동산연구실장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임을 감안하여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으며,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근거

②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 (예시) 전세價 8,000만원, 전월세 전환율 6%인 경우
- 기본 보증금 + 월세 : 4,000만원 + 20만원/월 (=4,000만원×6%÷12월)
-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일 경우 → 월세 10만원
-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 월세 30만원
* 실제 전환율 및 전환금액의 한도는 시장전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


④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는 임대료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르면 오는 4월에 기준을 확정·고시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