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전자입찰 신원확인 방법 변경 사전 공지('24.1.1부) | 조회수 :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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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전자입찰시스템은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를 통해 신원확인용 지문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지문보안 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등록 되어있는 나라장터 지문 정보 외의 지문 변경 또는 신규 등록이 불가하므로
우리회사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시는 업체는 아래 '지문인식 예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한전KDN 전자입찰시스템 기존 및 신규 이용업체
2.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부
3. 이용방법
가. 기존 등록업체 : 지문보안 토큰 사용 OR 지문인식 예외신청
나. 신규 등록업체 / 지문 정보(대표자, 대리인) 변경업체 : 지문인식 예외신청
4. 예외기간 : 예외신청일 ~ 차세대 나라장터로 이용전환* 시까지
*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24.6월 예정) 이 후 해당 시스템으로 이용전환 예정
5. 유의사항
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예외신청 승인을 받았더라도 우리회사 시스템 별도 예외 신청 필수
나. 예외 신청 시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를 활용하여 입찰에 참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