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고객센터비드폼소식결제센터 원격지원SITEMAP
마이폼
비드폼 전문가 전문가 참여 전문가 순위기준 예비전문가 행사안내 전문가 응원댓글
전문가 순위 예비전문가 순위 전문가 낙찰실적
전문가 현황관리 전문가 분석업무 전문가 정산관리 전문가 경쟁입찰
경쟁입찰 하기 경쟁입찰 결과 단계 및 평가
비드폼 소식발주처뉴스
- 숫자로 보는 비드폼 - 보도자료 - 지면광고 - 홍보영상 - 브로슈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3. 5. 3(수)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7호) ㅇ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기재(별지 제17호서식 제4호라목,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4호다목)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