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중대재해 예방평가 시행 알림 | 조회수 : 2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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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22. 7. 1(입찰공고일 기준)부터 '중대재해 예방평가'를 실시합니다.
2. 입찰참여업체에 대해 1) 계약 전 평가(낙찰자 선정 전 평가), 2) 작업 개시 전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3) 위탁용역업체 평가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 6개월 미만 계약 : 1) 계약 전 평가, 2) 작업 개시 전 평가
□ 6개월 이상 계약 : 1) 계약 전 평가, 2) 작업 개시 전 평가, 3) 위탁용역업체 평가
3. 1) 계약 전 평가, 2) 작업 개시 전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평가점수 80점 미만)일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인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도급업체 중대재해 예방 평가기준 및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예방평가 기준 및 절차 문의 : 공항철도 안전실 032-745-7165, 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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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_중대재해_예방_평가기준_및_절차_22051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