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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 9. 8(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4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 9. 8(화) ㅇ 시행일 : ’20.11.27 * 제34조의4제4항: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제1조) ㅇ 주요내용 -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방법 신설,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청구 조건 및 금액 변경 등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