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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조달청 행정규칙 개정 시행시기 변경 알림 조회수 : 4100

□ '20.4.1. 당초 시행예정 개정내용 시행시기 연기

 ㅇ (사유) 고용우수기업 평가 및 사전심사 기준 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어 시행시기 연기

 ㅇ (시기) 고용우수기업 평가 및 사전심사 기준 변경 개정내용의 시행시기를 당초 '20.4.1.에서 '20.7.1.로 변경

   ※ 2020.6.30.까지 현행규정 유지

 ㅇ (내용) 첨부의 시행시기 연기 안내문 참조

첨부 :
1. 물품 MAS 고용평가 및 사전심사 변경 시행시기 연기 안내문 1부.
2.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전문) 1부.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전문) 1부.       

1__물품_MAS_고용평가_및_사전심사_변경_시행시기_연기_안내문.hwp
2__물품_다수공급자계약_업무처리규정(전문).hwp
3__물품_다수공급자계약_2단계경쟁_업무처리기준(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