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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알림 조회수 : 3443

▢ 목적
▪ 현 용역적격심사기준(제17차 개정)을 기술용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분리운영

▢ 개정 주요내용
▪ 적격심사 신청서류 보완 기한 변경
▪ 창업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 창업기업기준(5년 → 7년) 변경 및 경영상태 배점한도
부여(고시금액 미만에 한함)
▪ 신인도 평가항목 추가
- 고용ㆍ노동분야 위법행위 기업 감점 신설
- 고용창출 우수기업 가점 신설

▢ 시행일 : 2018. 1. 22(월) 최초 입찰공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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