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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조회수 : 2364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7-10호, 2017.05.10)』제11조 제1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6-24호, 2016.6.20)』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직접생산확인기준”이라 한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조달품질원장

붙임 :
1.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공고문(조달품질원공고 제2017-14호). 1부.
2.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조달품질원공고 제2017-14호). 1부. 끝.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공고문(조달품질원공고 제2017-1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