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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조기집행의 일환으로, 선금집행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선금지급기준의 지급률을 10% 상향하여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 물품제조, 공사, 용역
- 적용시한 : 2017.6.30일까지 신청된 선금지급분까지 한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