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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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 공포 및 시행일 : ‘25. 6. 2일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ㅇ 기계설비공사 업무내용(공사예시) 추가(안 별표1) - 내진설비공사, 경상정비공사, 수열·연료전지(전기공사는 제외한다), 저온 설비공사, 자동크린넷설치공사, 염수 분사·자동살수장치공사 ㅇ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의 예외 적용 사유 명확화(안 제35조제2항) - 종전 기준인 시공기술상 특성 외에도 건설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때 ㅇ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강화(안 제79조의2) - 건설업 양도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추가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ㅇ 전문공사업을 기등록한 사업자가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건에 대한 신청절차 완화(안 제2조)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명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의 서류 첨부 의무 제외 ㅇ 건설공사표지 표기정보 중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기술자격 등급 제외(안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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