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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 기자재 공급자관리 신SRM 본격사용(''16.10.4)에 따른 유자격업체 조치사항 안내 조회수 : 1925

 

기자재 공급자관리 신SRM 본격사용('16.10.4)에 따른 등록 유자격업체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치 필요사항
  가. 업체별 유자격 품목 및 품목별 자재식별번호 확인
 
  나. 제작공장별 생산품목 및 자재식별번호 연결

 


2. 조치기한 : '16. 10. 14(금)

 

3. 기타사항
  - '16. 10. 4(화) 신청분부터는 신SRM으로만 진행가능[기존 도면유통시스템 사용 불가]
  - 기존 도면유통시스템 접수건(~'16. 9.30까지 접수건)은 도면유통시스템에서 업무 처리

 

붙임 : 품목별 생산공장정보 연결 가이드(협력업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