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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조달청장 붙임 :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