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고객센터비드폼소식결제센터 원격지원SITEMAP
마이폼
비드폼 회원사 전자입찰자문서비스 입찰정보서비스 집단자문서비스 BAS분석프로그램 비드코인
입찰공고 개찰공고 집단자문공고new 보고싶은공고 자가분석실 BAS분석
알짜맞춤공고 전문가의뢰공고 투찰결과 전문가선택
공동도급 협정요청 낙찰게시판 입찰가이드 입찰자료실
비드폼 소식협회뉴스
- 숫자로 보는 비드폼 - 보도자료 - 지면광고 - 홍보영상 - 브로슈어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에 있어 적정한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계약 참여자인 조달기업·발주기관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25.1.24. 시행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첨부문서 참조)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및「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이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금액기준 상향, 물품·용역 계약 특성에 맞는 부정당제재 조문 정비, 소규모 공사계약의 일반관리비율 상향(6→ 8%), 턴키 수의계약의 물가보정 적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