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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안내 조회수 : 243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에 있어 적정한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계약 참여자인 조달기업·발주기관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25.1.24. 시행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첨부문서 참조)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및「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이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금액기준 상향, 물품·용역 계약 특성에 맞는 부정당제재 조문 정비, 소규모 공사계약의 일반관리비율 상향(6→ 8%), 턴키 수의계약의 물가보정 적정화 등

250124-계약예규_개정_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