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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이제 정부가 직접 도와 드립니다 조회수 : 1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8일,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민과 정부가 “함께” 아파트(우리집(家))를 행복하게 관리하고 생활하자는 취지로, 공모에 의해 선정된 공동주택관리센터의 이름

우리나라 국민 다수(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동대표 선출·해임 등), 관리비·사용료(전기등)등과 관련된 민원·분쟁과 갈등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관리비 집행을 위한 공사·용역 등이 적정한지 여부와 회계·입찰·시설관리 등은 전문가가 아닌 입주민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 현재 임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키로 한 것이다.
* 관리비등 규모: 11조(관리비 4조 2천억, 사용료 6조 7천억, 장기수선충담금 7천억)
* 공동주택 관리민원(건): (’11) 8,214 → (‘12) 8,755 → (‘13) 11,323
* 공동주택 관리소송(건): (‘10) 2,524 → (’11) 2,844 → (‘12) 3,085
* 2014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목적의 신규 예산 5억 원 배정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민원, 관리비 등이나 층간소음 분쟁 상담·지원과 공사나 용역이 시기적 또는 내용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회계·입찰과 계약·시설관리 등)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 업무 예시 》

①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우리 아파트에서 뽑은 동대표, 자격요건은 제대로 갖추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려는데, 해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00비용을 관리비 또는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절차는?
아파트 외벽 도색공사 업체를 선정하려는데, 업체 선정 방법은?

② 진단서비스
(관리일반) 동대표 회의운영 방법, 관리규약 개정 적정성, 계약사무 자문 등
(회계업무) 회계장부, 자산, 관리비등, 예·결산, 세무 관리 등 자문
(시설관리) 급수, 난방,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주요시설물 현장실사 후 자문

③ 공사·용역 자문
주요 공사(도색·방수·배관·승강기 등)나 용역에 대해 시설노후화를 감안, 시기적 또는 비용적으로 타당한지 등에 대해 물량산출과 단가 적용을 통해 자문


이로써, 주택법령을 운용하는 국토교통부와 2천여 명의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공동주택 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공적 관리와 현장밀착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져, 아파트 관련 분쟁 및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입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의 삶이 행복한 공동주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은 콜센터(☏ 1670-5757*)에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회계·입찰과 계약·시설관리 등)와 공사·용역에 대한 타당성 자문은 홈페이지(happyapt.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5757: 옳지! 옳지!(아파트 관리, 그렇구나!)로 기억되게 하는 상담전용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