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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안내 조회수 : 3773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과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감면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조 달 청 장

붙임 : 민관공동비축_사용료및_감면율_고시. 1부. 끝.

 

 

 

 




 

문의처 : 원자재총괄과 손지원(070-4056-7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