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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조회수 : 3539

조달청 공고 제2016-58호

「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5월 18일
조달청장

붙임 :
1. 행정예고_공고문. 1부.
2. 나라장터_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_제품_지정_및_관리_규정_전문_행정예고. 1부. 끝.

문의처 : 정보기확과 안병욱(070-4056-7549)

 

행정예고_공고문.hwp
나라장터_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_제품_지정_및_관리_규정_전문_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