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고객센터비드폼소식결제센터 원격지원SITEMAP
마이폼
비드폼 전문가 전문가 참여 전문가 순위기준 예비전문가 행사안내 전문가 응원댓글
전문가 순위 예비전문가 순위 전문가 낙찰실적
전문가 현황관리 전문가 분석업무 전문가 정산관리 전문가 경쟁입찰
경쟁입찰 하기 경쟁입찰 결과 단계 및 평가
비드폼 소식협회뉴스
- 숫자로 보는 비드폼 - 보도자료 - 지면광고 - 홍보영상 - 브로슈어
중앙회에서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등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한 결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214호) ㅇ 공사 자재의 가격상승시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제73조제6항 개정) - 활용도가 낮은 현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 확대 * 특정규격 자재 비중 요건: 순공사비의 1%→0.5% ㅇ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통합에 관한 규정 정비(제111조 개정) ※ 2024. 2. 13 공포, 2.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