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2023년도 5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유튜브 채널홍보 안내 | 조회수 : 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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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2023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23.11.20(월)∼11.30(목) 에 접수합니다.
다운로드가 안되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 유승식 부장 02-3485-8302, 010-5047-7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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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_시행(2023년도_5회차_건설업_신규_외국인력_고용허가서_신청_및_한국산업인력공단_유튜브_채널홍보_안내).pdf | |
붙임_1-2(★_2023년_5회차_신규_외국인력_배정_계획_및_업무처리_요령.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