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조회수 : 2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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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내용 1.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 폐지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 2. 직불 합의 기한 설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합그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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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참고)+하도급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