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공사계약서 서명 방법 안내 | 조회수 : 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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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절차 안내 1. 계약서류 제출 (적격심사 시 이미 제출한 업체는 제출 불요)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자만) ④ 해당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사본 ⑤ 계좌 사본 (기업체명의의 통장)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원본과 같음”기재하고 인감날인 (“원본대조필”은 사용금지) ※ 우편발송처 :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한국마사회 운영지원팀 신현미(우:13822) 2. 내역서 작성 감독관(입찰공고 시 수요부서 담당자연락처 참조)과 협의하여 내역서를 작성완료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주세요 3. 전자계약 서명 방법 내역서를 제출 후 계약담당이 한국마사회전자입찰시스템에 전자계약서를 작성, 발송하면 업체에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계약서의 서명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가. 한국마사회전자입찰사이트(http://ebid.kra.co.kr)에 로그인후 상단의 [전자계약→전자계약] 클릭하세요. 나. 계약명을 클릭하여 첨부화일을 확인합니다. 다. 계약응답(서명)유형 지정 및 증권발급내역을 입력 후 전송합니다. ① 응답유형 : 계약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요청을, 문제가 없으면 \"확인필 동의함\"을 선택합니다. ② 계약보증금 발급 -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정보]에서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보증금 발급내역을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은 계약만료일로 입력합니다. - 보증서발급 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약보증금을 온라인으로 발급하여 전송 합니다. (수신처는 G2B입니다.) ※ ON-line증권은 반드시 상기의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정보 \"등록\"을 먼저하고 증권 발급기관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ON-line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OFF-line증권을 발급하실 경우 에는 보증서 사본을 먼저 팩스로 발송 후 원본을 우편발송하여 주십시오 라. 2011.1.1부터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전자계약시에도 인지세를 납부하므로 국세청사이트 (홈택스)에 접속하여 계약인지를 납부하고 조회납부화면에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화면에서 관계기관은 “기타”로 설정합니다. ※ 자세한 절차는 고객지원→입찰자료실→인지세납부방법 참조. ※ 문의 : 한국마사회 운영지원팀 신현미 (전화 : 509-1361 , FAX : 02-509-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