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매년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에 적용할 단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20년에 적용할
유지보수 단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고속도로 유지보수 단가에 대한 개정 의견이 있는 회원사님께서는 첨부된 양식에 따라 개정 의견을
‘19.10.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이메일 주소 : jsjung@fma.or.kr
첨부 : 1. 단가 개정 의견 양식 1부.
2. 2019년 유지보수 단가집 1부.
3. 2019년 제도개선협의체 건의사항 단가부분 검토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