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9. 8. 29(목)∼10. 04(금)
○ 의견제출방법 : 통합입법예고시스템(www.opinion.lawmaking.go.kr) 접속
○ 주요개정내용
1. 제3종시설물 대상범위를 규정(안 제4조, 별표1의2 신설, 별표9)
- 현재 지침(고시)에 규정된 3종시설물의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제1·2종 시설물과 규정체계를 일원화
2. 부실한 안전점검에 대한 평가결과를 세분화하여 부실 점검자의 처벌 강화(안 제14조, 별표12·15)
- 안전점검 등의 결과가 부실하게 점검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부실정도를 미흡, 불량 및 매우불량으로 세분화하여 과태료를
차등하게 부과하고, 영업정지 기준을 강화
3.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신기술 활용(안 별표10)
-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분야에 건설신기술을 추가
첨부 1. 시특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1부
2.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회원사 안내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