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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개정·시행 알림( 2018.5.28) 조회수 : 3564 / 작성일 : 2018.05.31

우리 청 지침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8.5.28. 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구분 현행 개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Ο 단가계약 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체결 시 확정되어
    수요기관 납품요구시 변경불가
Ο 단가계약의 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가능 (조문 신설)



붙임 :
1. 개정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180521)신구대비표(품질관리_특수조건).hwp
180521)전문_물품구매계약_품질관리_특수조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