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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비스 2014년 1월 18일부터 “전국 시행” 조회수 : 143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3.0 선도과제로 추진 중인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를 ‘14.1.18일자로 일사편리*라는 이름으로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온라인**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연계 한 것을 말함
* “일사편리”(一事便利)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정책브랜드로, 친숙한 한자성어 “일사천리”(一瀉千里)를 본따 “한장으로 편한 부동산 서비스” 의미
**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 (www.onnara.go.kr)을 통해 온라인 발급

국토부는 일사편리 서비스 시행을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13.7.17.)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운영”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후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열람·발급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토지, 토지ㆍ건축물, 토지ㆍ집합건물)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은 1,000원, 종합형은 1,500원으로 제공되며, 기존 개별 증명서* 합산 금액보다 저렴하게 국민에게 서비스 하게 된다.
* 토지대장(500원), 건축물대장(500원), 공시지가(800원), 토지이용계획(1,500원) 등

(맞춤형) 정보 중 필요한 일부 정보를 선택하여 발급 받는 증명서
(종합형) 이력, 공유지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 받는 증명서


기존 개별 증명서 발급 비용 대비 절감 비용을 산정하면 평균 약 56%의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연간 절감액으로 산정하면 약 1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개별 민원 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중 삼중 처리하던 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새로이 시행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정부3.0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위해 과세, 국유재산관리, 복지, 농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정보융합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부동산 통합정보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