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일 : ‘18.6.1) | 조회수 : 2774 / 작성일 : 2018.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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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 내용]
○ 기술능력 평가방식 개선 : 기술평가등급 평가로 전환(2.1억원 이상) ○ 기술능력 및 납품실적 평가대상 확대 : 2.1억원 이상 ○ 수출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신설(최대 0.2점) * 수출우수기업 가점은 납품이행능력배점 및 신인도 배점 초과 가점 반영 가능 ○ 신인도 평가항목 조정 : 가점대상 단순화, 부정당업자 감점 항목 신설 등 ○ 창업기업 평가 우대강화 : 설립 7년 이하 기업 [시행일 : 2018. 6. 1(금) 입찰공고분부터] ※ 세부사항 : 첨부 참조 첨부 : 1. 「중기간 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주요 개정내용 1부 2. 「중기간 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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