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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조회수 : 30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9. 5. 10(금)∼6. 19(수)

   ○ 주요개정내용
     (시행령)
     1.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안 제15조, 제43조, 제76조)
      -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 참가자, 입찰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자, 입찰 일부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2.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안 제37조 제3항)
      - 계약미체결 우려가 큰 경우 등에 한해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도록 개선

     3.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 조정(안 제42조 제4항)
      - 적용대상(현행 300억원 이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4. 분쟁조정대상 확대(안 제110조 제1항)
      - 전문·기타공사의 경우 분쟁조정대상을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규칙)
     1. 시공능력 제한경쟁입찰 기준 1배 이내로 완화(안 제25조)

     2.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 금지(안 별표2)

     3. 지역제한경쟁입찰 소재지 기준 완화(안 제25조)
      -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을 해당 광역시·도에서 인접 시·도까지 범위를 확대

첨부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각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  끝.
국가계약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v5.hwp
국가계약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v3.hwp
국가계약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국가계약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