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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보급확산 지원 제도 안내 조회수 : 2942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보급확산 지원 제도 안내

 

 

 

 우리 조합에서는 정부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2019.4.11.)'에 따라 건설현장의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보급확산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     래

 

      1. 제도 일반

 

❍ (시행기간) 3년 한시운영(2019.5.1.~2022.5.31.)

❍ (대상공사)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사용하는 공사

     [단, 원도급공사 계약이 2019. 4. 11.(목) 이후 체결된 경우에 한함]

❍ (확인절차)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여부 현장확인 등

 

 

2. 특별융자 시행

 

❍ (대상공사) 계약금액 20억원 이하 민간발주 원도급공사로서 조합에서 계약보증서 발급한 공사

❍ (공사별 융자금액) 계약금액의 2% 이내

❍ (조합원별 개별한도)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가능 담보좌수 1좌당 20만원

❍ (이 자 율) 연 1.4 ~ 1.5% (기본운영자금과 동일)

❍ (상환기한) 융자일로부터 1년

 

 

3. 보증수수료 할인

 

❍ (대상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할 인 율) 보증수수료 5~20% 할인(차등적용)

     - 원도급공사 계약금액 20억원 이하 20%, 20억원 ~ 50억원 10%, 50억원 초과 5%

 

 

첨   부 : 1. 특별융자금신청서 1부

             2.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비계) 사용확인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