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018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안내 | 조회수 : 4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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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함을 안내합니다.
1. 공시일자 : 2018.7.27.(금) ※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18.8.1.(수)부터
2. 공시항목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2017년 실적,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ㆍ신인도평가액),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3. 공시장소 : 우리 협회 홈페이지(fma.or.kr) 상단메뉴의 「회원사정보」 → 「회원사검색」란에 게재
4. 아울러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는 2018.8.1.(수)부터 협회 홈페이지 증명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기재 장소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사무국(2018.8.1(수)부터 기재가능) ※ 시공능력기재는 2018.8.1.부터 가능 ※ 시도회 주소는 협회 홈페이지(www.fma.or.kr) 참조
[참고] 우리 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종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안내사항 1억원 이상의 물품제작·납품 실적이 건설공사로 인정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kiscon.net)를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8.8.24.까지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함을 안내합니다.
1. 공시일자 : 2018.7.27.(금) ※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18.8.1.(수)부터
2. 공시항목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2017년 실적,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ㆍ신인도평가액),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3. 공시장소 : 우리 협회 홈페이지(fma.or.kr) 상단메뉴의 「회원사정보」 → 「회원사검색」란에 게재
4. 아울러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는 2018.8.1.(수)부터 협회 홈페이지 증명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기재 장소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사무국(2018.8.1(수)부터 기재가능) ※ 시공능력기재는 2018.8.1.부터 가능 ※ 시도회 주소는 협회 홈페이지(www.fma.or.kr) 참조
[참고] 우리 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종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안내사항 1억원 이상의 물품제작·납품 실적이 건설공사로 인정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kiscon.net)를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8.8.24.까지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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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시공공시자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