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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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 준수 조회수 : 2978

- 신고대상 : 상호,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방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 

- 처분사항 : 1차 10만원(과태료), 2차 50만원, 3차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