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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상호,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신고방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
- 처분사항 : 1차 10만원(과태료), 2차 50만원, 3차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