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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 조회수 : 1119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15. 8. 19)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ㅇ 시행령

1.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의 개선(실적공사비시장단가제도, 10조제1항제3)

2.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 정비(92조의21항제5호 신설)

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107조제5항 및 안 제107조제6항 신설)

4.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근거 신설(135조의2 신설)

 

ㅇ 시행규칙

1. 표준시장단가 산정 기준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수의계약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 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신구대조표(클릭)

붙임파일_1.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