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 | 조회수 :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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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15. 8. 19)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ㅇ 시행령 1.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의 개선(실적공사비 → 시장단가제도, 제10조제1항제3호) 2.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 정비(제92조의2제1항제5호 신설) 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제107조제5항 및 안 제107조제6항 신설) 4.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근거 신설(제135조의2 신설)
ㅇ 시행규칙 1. 표준시장단가 산정 기준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수의계약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 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신구대조표(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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