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개정 시행 안내 | 조회수 : 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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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방법 결정에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15년 7월 21일 공사계약 요청분부터 적용코자 하오니, 공사계약관련 부서 및 각 지방청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_전문 1부. 2. 신구대비표(수의계약기준_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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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_전문.hwp | |
신구대비표(수의계약기준_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