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28일자 공지사항에 게시했던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2017.6.5.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하는 기술등급 시범적용과 관련한 일부 수정사항(평점 적용 오타 수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〇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등급 시범적용<부칙>)
구분 |
당초 |
변경 |
1. 입찰 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
〇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기술등급 시범적용<부칙>)
구분 |
당초 |
변경 |
1. 입찰 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붙임 :
1. 기술등급 시범적용 안내문(수정) 1부.
2.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