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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17-49호) 조회수 : 3119 / 작성일 : 2017.02.17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7-49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선이유
  
적정 낙찰률 형성을 위한 가격평가방법 개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 단가심사, 소수점 처리 등 국가기준 준용
동점자 처리기준 명확화
신용평가 서류 제출 부담 완화
기타 문구 명확화 등 집행의 혼선 방지 및 효율성 제고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전화 : 02-2100-3544 (FAX : 02-2100-352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 E-mail : ybchanya@korea.kr


5. 붙임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전문 1부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조문대비표 1부 

종합평가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안)_전문.hwp
종합평가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안)_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