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 관련 안내 | 조회수 : 2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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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6일자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11)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기존 업종코드 7411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들은 세분화 된 신규업종코드로 변경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변경등록기간 : 2015년 5월 20일부터 제출서류 : 1. 변경등록신청 시행문 출력본 2.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사용인감 날인)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