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변경 안내 | 조회수 : 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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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ㅇ 국가계약법에 의한 기재부 고시금액 : (변경 전) 2.3억 → (변경 후) 2.1억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기재부 고시금액 : (변경 전) 7.9억 → (변경 후) 7.4억 2. 주요 적용내용 ㅇ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적용대상 금액 - 관련법령 :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 ㅇ 소기업·소상공인·창업초기기업 신용평가등급 만점 적용대상 금액 - 관련법령 : 중기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 ㅇ 우수조달공동상표 수의계약 대상금액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사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3. 변경사유 : 2년마다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대상금액 변경고시 4. 시행일자 : 2015. 1. 1.(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 * 붙임 : 기획재정부 변경고시내용(기재부 고시 제2014-28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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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2, 기재부 고시 제2014-28호) 기재부 고시금액 변경.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