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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 상주 및 일반 소방공사감리 대상의 감리 규정준수 협조 알림 조회수 : 3681
" 상주 소방감리 93명, 공사 중 해외 체류 사실 적발"

 

지난 2014년에 이어, 금번에도 감사원에서 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 대상물에 배치된 감리자가 감리 기간 중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상주 및 일반 소방공사감리 현장에 배치된 감리자는 부득이 병원입원 및 해외체류 필요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규정준수와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어 관련 법규 위반과 소방공사감리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中

상주

공사감리

 

감리원이 상주감리 배치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반

공사감리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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