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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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변경등록 안내 조회수 : 2299
  • 2014년 12월 16일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3개로
  • 나뉘어져 있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구분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업종코드를
  •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기존 코드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구등록증으로
  • 신규코드를 변경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현재신규
    업종명업종코드업종명업종코드
    에너지절약전문기업(1종)7118에너지절약전문기업7125
    에너지절약전문기업(2종-열)7119
    에너지절약전문기업(2종-전기)7120

  • * 업종 변경 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나의나라장터> 업체정보관리>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서
  • > 공사.용역.기타업종에서 변경등록

  • * 제출서류
  • 1.변경신청후 출력한 시행문
  • 2.기존 등록증

  • * 문의전화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