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 조회수 : 2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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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 관리비 요율 1-1. 야적장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6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38원(일․톤) 1-2. 창고 ○ 시설사용료: 1일․톤당 40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39원(일․톤) 2.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14. 12. 1.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는 변경 전의 요율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