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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안내 조회수 : 2219
조달청 고시 제2014 - 24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조 달 청 장
문의전화 : 1588-0800

붙임 :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조달청 고시2014-24호) 1부. 끝.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조달청 고시2014-2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