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여부를 동 보험관리기관과 협조하여 등록회사에 실제 재직여부를 확인
2. 4대보험으로 확인되지 않은 입찰대리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재 확인
3. 위 확인결과 재직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2014.10.1일부터 일괄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4. 등록의 취소는 조달청입찰참가등록규정 제19조 제1항 3호에 따라 처리할예정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입찰대리인은 자격을 회복한 후 등록바랍니다.
문의전화 :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