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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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배전공사(3~50억원)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 알림 조회수 : 3090 / 작성일 : 2015.05.30

배전공사(3~50억원)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배 경 : 지중 전문회사 시공관리 지침 및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공사유형별 입찰참가자격 명확화

- 인원보유 기준 및 유자격 전공 확보시점, 인정기준 등

○ 배전 기능인력 보유실적(3억이상 50억미만) : 0.5점 폐지

-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대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분 반영

- 공사실적 인정기간 : 3년 → 5년   

- 경영평가 방법 입찰자 선택가능(신용평가 및 재무비율평가)



붙임 1. 배전공사(3~50억원) 적격심사기준 개정(비교표) 1부

       2. 배전공사(3~50억원) 적격심사기준 개정(전문) 1부

       3. 공사전자입찰공고문(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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