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공사 적격심사 기준 개정사항 안내
지중배전 전문회사 시공관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배전공사 (3-50억원)의 적격심사 기준 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기에 알려드리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공사유형별 입찰참가자격 명확화
- 인원보유 기준 및 유자격 전공 확보시점, 인정기준
○ 배전 기능인력 보유실적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0.5점 폐지
-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대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분 반영
- 공사실적 인정기간 : 3년 → 5년
- 경영평가 방법 입찰자 선택가능 (신용평가 및 재무비율 평가)
붙임 1. 배전공사(3-50억원) 적격심사기준 개정 전문 1부.
2. 배전공사(3-50억원) 적격심사기준 개정 비교표 1부.
3. 전자입찰 공고문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