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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알림 조회수 : 219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
○ 기술개발투자비율 : [붙임참조]
○ 적용일자 : 2014. 08. 01일 입찰공고분부터

2014. 7. 31.
조 달 청 장

붙임 :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