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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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시행 알림 조회수 : 3369 / 작성일 : 2015.05.11

 

= 주요 변경 사항 =



          ○ 부적격중소기업 : 중소기업과 관련된 신인도 가점 적용 배제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및 신인도 평가 불인정

          ○ 신인도 :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 기업) 가점 상향 0.25점 → 0.5점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1부.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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