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변경 사항 =
○ 부적격중소기업 : 중소기업과 관련된 신인도 가점 적용 배제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및 신인도 평가 불인정
○ 신인도 :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 기업) 가점 상향 0.25점 → 0.5점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1부.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전문 1부. 끝.